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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생계급여지급 신청하러 가기

돈보따리1200 2025. 12. 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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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지급 신청하러 가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제도를 모르면 놓치는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본문에서 신청 조건과 지원 기준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매달 현금으로 지원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며,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자활을 위한 첫걸음을 돕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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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단,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북한이탈주민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다음 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재산, 부채, 가구특성별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식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현실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완화되어 생계·주거·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월 1,084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완화는 실질적인 빈곤층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지원이 불가능했더라도 **지금은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생계급여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복지멤버십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신청방법문의처

 

제도 활용 팁

 

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자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예를 들어, 자활근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교육비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되어 실질적 자립을 유도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추가 복지혜택(공공요금 감면, 주거비 지원 등)도 운영 중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팁: 복지로 누리집에서 ‘복지멤버십’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복지로복지혜택

 

결론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지원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해당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꼭 신청해 보세요. 작은 관심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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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Q2. 자산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소득환산율에 따라 평가되며,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공제됩니다.

 

Q3.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Q4.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A. 일부 근로소득은 공제되므로 바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Q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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