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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024년 9월 2일(월)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라고 하니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먼저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지원대상
1.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으로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2.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24년 2월 15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
3.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4.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5.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 대상에 포함되면 대상자에게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에 차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과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 월요일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서류를 첨부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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