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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단 한 달!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왜 주목해야 할까?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정기 신청은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자격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올해 신청 대상은 2024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금액은 가구 형태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자녀장려금 (자녀 1인 기준) |
---|---|---|
단독가구 | 165만원 |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최대 10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경로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www.hometax.go.kr 접속
- 인터넷 신청: 안내문 QR코드 스캔
- 모바일 신청: 국민비서/네이버전자문서/KT 알림문자
- 대리신청: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 대상
심사는 신청 후 진행되며, 지급은 2025년 9월 말 예정입니다.
Q&A
Q1.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나 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Q2. 올해 처음 소득이 생겼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20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재산기준에 예금도 포함되나요?
네. 주택, 토지, 건물은 물론 예금 등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Q4.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기 신청자는 9월 말쯤 지급될 예정입니다.
Q5. 자동신청 대상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네. 장려금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청해 줍니다.
꼭 챙겨야 할 마지막 한 마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격이 될 수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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