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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라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서 뜻밖의 이득이 생기고, 몰라서 신청 못한 분들은 억울해서 손해를 보는 제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전국 모든 지역, 소득 조건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 12월 ~ 2024. 3월 (4개월)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 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캐시백 산정 예시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 6,000원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돔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요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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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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