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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가정불화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기준: 가구 재산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분위 가구의 재산 기준액 이하

지급금액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최근 3개월분), 재산증명서(최근 3개월분),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해고통보서, 병원진단서, 수급자격증, 보험금 청구서 등)

 

신청 기간

위기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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